자가격리 위반자 첫 구속영장 신청… 사우나 방문 60대
자가격리 위반자 첫 구속영장 신청… 사우나 방문 60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4.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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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첫 사례가 나왔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2차례 이탈해 사우나 등에 간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알렸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은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다수인을 접촉했는지, 반복적으로 이탈했는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으로 알려졌다.

A(68)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위반해 귀가 조치됐으나 또다시 사우나와 음식점 등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치장에 입감되더라도 단독방에 입감시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강남구 유흥업소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로 11일 오후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10일 밤에서 11일 새벽 사이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출타했다.

이 청장은 "자가격리 위반 총 27건을 적발해 총 28명을 수사했고, 그중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