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당수령 사실 협박 돈 가로채
보험금 부당수령 사실 협박 돈 가로채
  • 김병용기자
  • 승인 2009.04.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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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경찰서는 21일 경미한 교통사고 후 병원에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최모씨(49.여)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최씨를 협박해 돈을 가로챈 황모씨(43)에 대해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최씨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도록 도와주고 돈을 받은 전직 병원장 심모씨(47) 등 4명을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2006년 파주시 법원읍에서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사고차량 견인업체를 운영하던 황씨와 짜고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등 지난해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보험금 24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또 황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2시께 양주시 광적면에서 “보험금 부당 수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최씨를 협박해 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평소 최씨와 알고 지내던 전직 병원장 심씨 등은 이들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을 받도록 돕고 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의정부시에서 최씨와 함께 가전제품 업체를 운영하던 황씨는 “장사가 안되니 가게 보증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던 최씨를 자신의 차량에 감금한 뒤 “가게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해주지 않으면 보험금 부당 수령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