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1차)’시행
상주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1차)’시행
  • 김병식 기자
  • 승인 2020.04.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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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일 2만5천원, 월 최대50만원 지급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청 전경

경북 상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지원사업은 10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무급 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일 기준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노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9일부터 도 및 상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4월 13일부터 29일까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한 가능하다.

신청서류의 요건심사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원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마감일(29일) 종료 후 10일 이내 지급된다.

한편,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용직, 프리랜서 등의 근로자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상주/김병식 기자

b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