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선거구 획정안' 재의 요청… "선거법 취지 훼손"
국회 행안위, '선거구 획정안' 재의 요청… "선거법 취지 훼손"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3.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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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불어민주당 소속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어민주당 소속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날 제출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선거구 획정안을 재의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25조1항에 명백히 위반한다"며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 요구를 의결했다.

여야가 획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인구 규정과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 등 선거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강원 지역에서의 통합 조정으로 6개 시·군이 하나로 묶인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선거구 면적은 약 4922㎢로, 서울(605㎢)의 8배가 넘는다.
 
행안위는 이날 전혜숙 위원장 명의로 획정위에 발송한 '재획정요구서'에서 "거리가 지나치게 멀고 교통이 불편하거나, 생활권이 다른 지역이 하나의 지역구가 됐다"며 "인구수에 비례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못해 지역간 의석불균형이 심각하게 발생, 선거법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법 25조2항은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번 획정안은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법 규정을 역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가 필수적이라고 합의해 발표했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선거구 재획정시 이같은 합의를 반영해 원활한 선거 준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획정안이 무리하게 짜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 홍익표 의원은 "순천과 춘천이 분구되면 시도별 정수를 변경할 것을 고려하라고 했는데, 선관위가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관료 편의주의적인 판단을 했다"면서 "전남과 강원에서 엉터리 선거구가 나왔다"고 질타했다.

미래통합당 간사 이채익 의원은 "획정은 획정위가 하지만 국회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충분히 있었어야 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의원모임 간사인 장정숙 의원은 "전남 선거구 졸속 획정의 피해자는 결국 유권자다. 영암·무안·신안은 공중분해됐다"며 "서울 강남도 노원보다 많은데 노원이 통·폐합돼 지역민이 허탈감을 느낀다"고 반발했다.

행안위는 획정안에 명백한 위법 요소가 있을 경우 한차례에 한해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획정위에 요구할 수 있다. 획정위가 새로운 안을 다시 마련하게 되면서 5일 본회의 처리는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인 오는 6일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확정은 (재외선거인명부가 확정되는 17일 전인) 16일까지"라고 언급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