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 하나·우리은행 기관징계 확정
'DLF사태' 하나·우리은행 기관징계 확정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3.04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모펀드 6개월 판매 정지 및 백억원대 과태료 처분

금융위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DLF 사태 책임을 물어 사모펀드 판매 6개월 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날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대해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6개월간 정지하고,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앞서 금감원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 219억원에 대해서는 87억6000만원을 낮춘 131억400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또, 설명의무 위반 사항을 비롯 △녹취의무 △부당한 재산적이익 수령금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검사업무 방해금지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 원안인 과태료 36억4000만원을 그대로 확정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사모펀드 신규판매 6개월간 정지 및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의 징계가 내려졌다.

금감원이 설명서 교부의무와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부과한 221억원의 과태료는 금융위를 거치며 30억6000만원이 낮아졌다.

이와 함께 △업무 일부정지 △설명의무 △녹취의무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을 위반한 데 따른 과태료 6억7000만원은 금감원 안대로 의결했다.

금융위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 징계가 결정되면서, 두 은행의 업무 일부정지 기간은 3월5일부터 9월4일까지 6개월 간으로 확정됐다.

한편, 기관 징계와 별도로 윤석헌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는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