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오는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비를 연차적으로 투입, 도시공원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낸다.
2일 도에 따르면 이번 도비 투입은 전국 최초 사례로, 대상 공원은 총 159개소, 11.9㎢이다.
도는 도심 내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해소, 주민 휴식 공간 제공 등을 위한 우선관리지역 50개소(3.2㎢)를 선별, 향후 5년간 총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아산 권곡문화공원, 서산 석림근린공원, 논산 채산근린공원, 예산 창소근린공원, 태안 환동근린공원 등 총 5개 시군 5개 공원이 민간 전문가 심의를 거쳐 올해의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선정된 공원에 대해서는 올해 30억 원의 도비와 시군비 70억원 총 100억원을 투입, 실효성 있는 도시공원을 조성한다.
도는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 꼭 필요한 시설을 공원에 배치하는 등 주민 이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남재 도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도비투입은 도시공원 자동 실효에 대비,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실시계획인가 및 조기 조성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일몰되는 시설에 대해서도 일몰 이전 누락시설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는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20년 이내 사업을 하지 못하면 도시계획 지정 효력이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