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주담대 규제 강화'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
내달 2일부터 '주담대 규제 강화'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0.02.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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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비율 시가 9억원 기준 차등 적용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 및 실수요 요건 강화
조정대상지역 내 주담대 LTV 규제 강화 내용. (자료=금융감독원)
조정대상지역 내 주담대 LTV 규제 강화 내용. (자료=금감원)

금융당국이 다음 달 2일부터 기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실시하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조치를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금융부문 조치인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와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 관리강화', '1주택 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 강화' 등에 대한 행정지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해 투기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우선 LTV 규제가 강화된다.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이하분과 초과분으로 구별해 각각 LTV 50%와 LTV 30%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주택가격 구분없이 전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담대에 LTV 60%가 적용됐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현행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했던 것을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가 주담대 신청 시 실수요 요건을 강화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의 주담대 조건을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에서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로 변경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금융조치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과 안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