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마스카라·아이라이너 방사성물질 검출
일본산 마스카라·아이라이너 방사성물질 검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1.07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 '후로후시' 10종 판매중단·회수
적발된 일본산 후로후시 제품 10종(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된 일본산 후로후시 제품 10종(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에서 수입한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화장품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검출 제품은 후로후시’ 브랜드의 마스카라(모테마스카라) 7품목과 아이라이너(모테라이너) 3품목 등 총 10개 품목이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방사성물질)가 확인돼 회수 조치했으나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1 mSv/y)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해당 제품들의 연간 피폭선량은 6.96×10-9 mSv/y~9.36×10-6 mSv/y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방사능 검출 시 잠정 판매중지 조치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사에게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규명 지시 등 수입사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수입사(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덧붙였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