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민들, ‘지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포항 시민들, ‘지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배달형 기자
  • 승인 2019.12.29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지역을 흔들었던 지진이 발생한지 2년이 넘은 지난 27일 52만 포항시민이 간절히 열망하던 ‘포항지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사실상 법 제정이 확정됐다.

29일 시에 따르면 포항시민들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연내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데 대해 일제히 환영하며 하루빨리 지진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가 이루어져서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그동안 피해의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공동체가 더 강한 결속력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강덕 시장은 “지진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지진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길이 열리면서 다시는 이 같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포항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내딛는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지난 2년간 지진피해의 고통을 묵묵히 참아내며 함께 노력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포항시민들은 “지난 2년간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 된 우리 시민의 목소리가 분명히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지진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앞으로 시행령 내용이 충실하게 제정되고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30일 이 시장과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 범대위 주재로 지진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인 입장과 향후 계획 등 전반적인 관련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신아일보] 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