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동물학대·불법판매 무더기 적발
경기특사경, 동물학대·불법판매 무더기 적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12.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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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후 수사에도 불법 생산·도살 등 59곳 67건

바로 앞 다른 개가 보고 있는데도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불법으로 동물 관련 영업을 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에 대해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수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관련 불법행위를 한 59개소 6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특사경은 ‘동물에 대한 배려와 이해는 곧 사람에 대한 최고의 복지’라는 이재명 지사의 동물정책 철학을 반영, 지난해 11월 특사경 수사범위에 동물보호법을 포함시키고 올해 초부터 도내 동물 도살시설, 사육농장, 동물생산업. 장묘업 등 영업시설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사전예고하고 연중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동물학대행위 6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8건, 무등록 동물장묘업 2건, 무등록 미용업 및 위탁관리업 35건, 무등록 동물전시업 2건, 가축분뇨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도살시 발생한 혈액 등을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 등 6건을 적발했다.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같은 종류의 동물을 죽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 관련 생산업, 장묘업, 미용업 등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이병우 단장은 “최근 법원은 전기 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로서 유죄로 판결 했다”면서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동물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