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혁신도시 지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법사위 통과에 만전
대전시 혁신도시 지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법사위 통과에 만전
  • 정태경 기자
  • 승인 2019.12.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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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이 2일 오전 10시 40분 기자간담회를 통해 혁신도시 지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이 법사위에 통과 할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전하고 있다. (사진=정태경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2일 오전 10시 40분 기자간담회를 통해 혁신도시 지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이 법사위에 통과 할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전하고 있다.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 허태정시장은 2일 오전 10시 40분 기자간담회를 통해 혁신도시 지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이 법사위에 통과 할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내년에도 도약의 해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추진배경은국토교통부 혁신도시법은 기 지정된 혁신도시의 개발예정지구 등 후속조치를 위한 법으로, 혁신도시 지정 문제는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양승조 도지사와 (‘18.1.30)・홍문표 국회(’18.7.30) 의원발의 혁신도시법 개정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가 보류됐었다.

혁신도시 근거법으로 볼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로 방향을 선회했었다.

그동안 추진 상황 박범계 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발의(9.19), 홍문표 의원 추가발의(10.29), 김종민 의원 추가발의(10.30),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안 산업위 안건상정(11.22)으로 법안소위가 지난날 28일 통과됐다.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 통과 ‘박범계·홍문표·김종민의원안 병합 법안소위 위원회 대안’이 가결됐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별로 지정했었다.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하고 국토부장관이 지정했었다.

혁신도시 지정과 절차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향후 일정은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에 늦어도 다가올 12월에는 통과 할 예정이다.

박범계·홍문표·김종민의원이 병합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회 산업위 대안을 지역혁신도시의 필요성과 표현혁신도시 되기위한 기반을 마련했었다.

대전시 허태정 시장은 “대전·충남 박범계 의원, 홍문표 의원, 양승조 도지사가 지역혁신도시의 필요성을 잘해서 감사하고 혁신도시법의 새로운 장을 연 대전이 큰 의미있는 일이다. 통과된 법안을 혁신도시 기반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간단하진 않다. 여러 반대의견도 있었고 실제로 통과와 많은 노력과 대전. 충청권이 협력해 하나된 마음으로 첫 단추지만 많은 분들게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허 시장은 “저번주 당일날 대전의 어려운 상황에 모 의원이 ”안되는 것은 안되는거지”라고 오전에  말해 낙심도 했다”면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오후 마지막 4시반까지 어렵게 성사됐다. 지역 정치인 여·야 없이 대전 충남이 함께 노력한 것이 좋은 성과를 이뤄냈다. 많은분들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허심탄회하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허 시장은 “ 민생법안은 시민·국민들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내년도에는 국가적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겠다” 면서 “문희상 대전 충남 혁신도시의 지정 필요성을 설명했고 의장의 염원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하겠다. 금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숙원 사업이 잘 풀려 나가서 시장으로서  내년도에는 도약의 해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신아일보] 대전/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