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환경법규 위반업체 적발…검찰 송치
경기도특사경, 환경법규 위반업체 적발…검찰 송치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10.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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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폐시멘트가 포함된 오염수를 인근 하천에 무단 방류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환경법규를 위반해 특사경에 고발된 업체들을 집중 수사한 결과 84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대기분야 48건, 공공수역 폐기물 유출 등 수질분야 9건 등이다.

이병우 단장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환경법규를 위반해 특사경에 고발된 건수가 백여건에 이른다”며 “고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 환경오염 관련 불법행위가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