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개별(공동)주택 결정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아산시, 개별(공동)주택 결정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 오건수 기자
  • 승인 2019.10.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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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1일 기준…30일까지 열람·이의신청 접수 후 개별통지

충남 아산시는 지난달 30일 2019년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결정을 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증축 및 용도변경, 주택부속토지의 분할·합병된 개별주택 467호, 공동주택 31호로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쳐 결정된 가격이다.

주택가격의 열람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가격 열람 후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주택가격과 균형여부 등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거쳐 아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후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개별통지 한다.

한편, 이의신청 접수된 2019년 6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11월27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oks92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