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불량종자 유통 4곳 적발
경기도 특사경, 불법·불량종자 유통 4곳 적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9.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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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역 유통업체 수사 결과… 형사입건·행정처분 의뢰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효력이 소멸된 품종보호 등록권을 효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화성,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 불법·불량종자 유통업체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4곳에서 9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불량 종자와 품종의 수사권이 경기도 특사경 직무에 포함된 이후 처음 실시했다.

위반내용은 품종보호등록 거짓표시(1개소 2개 종자), 미등록 종자업 (2개소 2개 종자), 보증시간 경과 종자 진열·보관 (1개소 5개 종자) 등이며, 적발된 불법·불량 종자는 744㎏, 약 6600만원 상당이다.

불법행위는 종자의 발아율을 떨어뜨리는 등 농민을 기만하는 불공정한 행위로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