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마켓 소비자 피해 최근 3년간 169건
SNS마켓 소비자 피해 최근 3년간 169건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08.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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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미배송 등 계약 불이행이 절반 수준…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규정 미준수
SNS마켓이 성행하면서 소비자 피해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사진=SNS마켓 캡쳐)
SNS마켓이 성행하는 만큼 소비자의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다.(사진=SNS 캡쳐)

최근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마켓이 급부상하는 만큼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물품 미배송 등과 같은 피해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SNS마켓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와 거래실태를 분석·조사한 결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SNS마켓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9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물품 미배송 등 계약 불이행이 68건(40.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철회’ 60건(35.5%), ‘계약해제·해지·위약금’ 17건(10.1%) 등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이 148건(87.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6개 SNS마켓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등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해 보니, 대다수의 SNS마켓이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주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SNS 플랫폼 내 마켓의 경우 조사 대상 266개 업체 중 1개를 제외한 265개(99.6%) 업체가 환불 거부, 청약철회 기간 축소, 청약철회 미안내 등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었다.

특히 1:1 주문제작, 공동구매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법정 청약철회 기간인 7일을 1~3일로 축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사업자정보를 미고지하거나 일부 항목만 고지한 업체가 75개(28.2%)로 확인됐다. 결제방식을 안내하고 있는 206개 업체 중 현금결제만 가능한 곳이 95개(46.1%),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업체가 52개(25.2%)였다.

국외 SNS 플랫폼 내 마켓의 경우 청약철회 규정을 제대로 안내·준수하고 있는 업체가 단 1곳도 없었고 사업자정보 제공 의무도 모두 준수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 145개 업체 중 131개(90.3%) 업체는 결제방식을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미준수 사업자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SNS 마켓의 시장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 SNS 플랫폼 제공자와 합동간담회를 개최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SNS 플랫폼 제공자가 SNS마켓 사업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내 자율준수 규정의 신설을 공정위에 건의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인식 제고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