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지만, 강화된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기준을 변경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사실상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숙취 운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 지난 5월 음주운전 단속 현황을 분석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1296명) 가운데 출근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적발된 운전자는 9.33%(121명)를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론 딱 한 잔만 술을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무조건 운전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서도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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