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납세자권리헌장 개정…권리향상 기대
경기도, 납세자권리헌장 개정…권리향상 기대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4.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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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세무조사때 납세자 권리 설명 의무화

앞으로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의 권리 구제절차나, 세무조사 연기 신청 등 납세자의 권리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안’을 도 홈페이지와 도보에 고시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일종의 선언문이다. 도는 지난 22년 동안 여러 차례 지방세기본법 개정이 있었지만, 납세자권리헌장이 이런 내용을 담지 못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도는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세무조사 시 공지해 납세자의 권리를 정확하게 알고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납세자가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느낄 경우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설명하도록 했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