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와 상호 협력
시흥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와 상호 협력
  • 송한빈 기자
  • 승인 2019.04.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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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시흥시)
(자료=시흥시)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는 위원회 활동기간 내 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하실 수 있도록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22일 밝혔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유가족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으로 2021년 9월까지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받는다.

진정을 원할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 팩스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에 임병택 시장은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시흥/송한빈 기자

hb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