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정비사업 '건축협정·도로설치 간소화' 추진
소규모정비사업 '건축협정·도로설치 간소화' 추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2.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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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관련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업 시행 대행 방식 추가로 다양화도 꾀해
서울시 성북구의 한 골목길 주택과 윤관석 의원(네모 안).(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성북구의 한 골목길 주택과 윤관석 의원(네모 안).(사진=신아일보DB)

빈집 또는 소규모주택에 대한 정비사업 시 필요한 건축협정 또는 도로설치 등에 대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행 형태로도 사업 시행이 가능토록 해 사업 방식의 다양성을 높이는 내용도 관련 특례법 개정안에 담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은 지난 22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소규모주택 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빈집·소규모주택 정비법은 빈집 정비 관련 체계적 제도 마련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이다.

윤 의원은 특례법 시행 후 1년간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됐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소규모정비사업 과정에서 추진하는 건축협정 및 도로설치 등에 대한 의제 처리 조항을 추가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축협정을 체결할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정 인가를 받아야 하고, 사도(私道)를 설치하는 경우 '사도법'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소규모정비사업에도 사업대행자 시행방식을 추가해 사업방식의 다양화를 꾀했다. 조합은 유지하면서 LH 또는 신탁업자 등에게 사업시행 대행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 현재도 조합 또는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소규모정비사업 주민합의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주민합의체 대표자 선임 시 금품·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벌칙 적용 시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소규모 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빈집·소규모주택 정비법 개정안은 윤 의원을 비롯해 김민기·정동영·김진표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발의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