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5대 해양 생활적폐' 척결 집중 단속
태안해경, '5대 해양 생활적폐' 척결 집중 단속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9.02.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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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태안해양경찰서 전경.(사진=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 전경. (사진=태안해양경찰서)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5대 해양 생활적폐' 척결에 나선다.
 
6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 척결 과제를 선정하고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해양 생활적폐는 △국민안전 저해 행위 △해·수산 국고 보조금 등 부정수급 행위 △기업·토착형 해양비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인권유린 행위 △해·수산 공공기관 채용·선거 비리 등이다. 

특히, 국조보조금 부정수급, 어업피해보상금 부정수급, 해양사업 비리 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보고 수사·형사·외사인력을 총 동원 전담반을 편성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어선 불법개조, 음주운항, 과적·과승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과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농·수산물 밀수 등 먹거리 안전저해 사범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고용·피고용인 관계를 이용한 갑질 행위와 해양종사자(외국인 선원)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나설 계획이다.

오는 3월 실시 예정인 제2회 전국 수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살포 등 부정선거 사범에 대한 단속도 전개할 방침이다.

김환경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정부 정책 기조에 발 맞춰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 근절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해 태안군에서 발주한 수산종자 방류 사업에 미리 입찰금액을 담합하는 수법으로 총 2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 상당의 입찰을 방해 한 양식업자 A씨(남, 56세) 등 4명을 검거한 바 있다.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