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시 수수료 할인
건설공제조합,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시 수수료 할인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2.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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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하도급대금지급보증료 10%↓

건설공제조합이 다음 달 1일부터 공공기관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조합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할인해준다고 31일 밝혔다.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이란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체불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발주자가 시스템 전용계좌로 대금을 지급해, 이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등이 나눠 지급받도록 한 것이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