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처벌 기준 강화…영리 목적 유포자 무조건 징역
불법촬영 처벌 기준 강화…영리 목적 유포자 무조건 징역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2.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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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방지 책무 강화 웹하드에 불법촬영물 삭제 의무 부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불법촬영 범죄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웹하드 업체에게 불법촬영물 삭제 의무를 부과될 전망이다. 또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제·개정을 추진한 9개 법령 가운데 현재까지 6개 법령 개정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종전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됐을 때 처벌이 불가능했다.

개정된 법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촬영 행위와 불법촬영물 유포행위, 동의하에 촬영했으나 이후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행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영리 목적 불법촬영물 유포자는 벌금형이 아닌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이와 함께 불법 촬영물의 복제판을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는 포털, 웹하드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무가 강화된다.

앞으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불법촬영물 삭제와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과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신속처리절차(패스트 트랙)를 마련했다.

여가부는 아직 3개 법률 제·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국회에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