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 ‘제재 면제’ 승인
안보리,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 ‘제재 면제’ 승인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1.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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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위 전원 동의…대북제재 적용 예외 인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하면서 북한 및 유관국 등과의 협의 속도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적용을 면제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대북제재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제재 면제 요청과 관련해 반대 의사 표시 없이 예외를 인정해 제재 면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제재 면제 결정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걸림돌을 제거한 것으로 이에 따라 공동조사와 착공식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남북은 지난달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에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10월 하순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북제재 등으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는 미뤄진 상태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남북관계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원칙을 이어왔다”며 “이에 따라 정부가 그동안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추진해온 대북제재위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전원 동의’로 운영되며 지금까지는 주로 특정 이벤트나 인적 왕래 등이 있을 때에 한해 제재를 면제해왔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의 첫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 관리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으며 2월에도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노동당 부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재 면제를 승인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남북 간의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와 관련해 대북제재위의사실상 첫 제재 면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단 이번 제재 면제는 공동조사에 국한된 것이어서 준공 이후 북한으로 물자나 장비가 넘어갈 경우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미국이 이번 제재 면제를 적극 동의했다는 점에서는 북미 협상에 대한 기대를 남겨뒀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북미는 당초 지난 8일 뉴욕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비핵화 협상과 함께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막판에 후속 일정에 대한 합의 없이 연기됐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