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社, 주한미군 유류 납품가 담합…2000억원대 벌금·배상
국내 3社, 주한미군 유류 납품가 담합…2000억원대 벌금·배상
  • 백승룡 기자
  • 승인 2018.11.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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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GS칼텍스·한진 10여년 간 입찰 조작
미 법무부 "주한미군이 상당한 비용 추가 부담"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웹페이지 화면 갈무리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웹페이지 화면 갈무리

SK에너지와 GS칼텍스, 한진 등 국내 3개 업체가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벌금과 배상액 총 2억3600만달러(한화 약 2670억원)를 부과받았다.

미국 법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이들 3개사가 주한미군 유류 납품가 담합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 벌금 총 8200만달러(927억원)를 납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이들 업체는 입찰 공모에서 독점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민사상 손해배상금 1억5400만달러(1742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업체별 민사 손해배상금은 SK에너지 9038만달러, GS칼텍스 5750만달러, 한진 618만달러로 알려졌다. 이 같은 민사 배상금의 근거가 되는 반독점 클레이튼법이 생긴 이후 최대 금액인 것으로 전해진다.

매컨 델라힘 반독점 법무차관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미군(주한미군)에 대해 10여년 간 유류 공급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했다"며 "결과적으로 미국 국방부가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셈이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3월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해군·공군·해병대에 대해 유류가 담합이 이뤄졌다. 미군 연료계약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한국 정유업체들과 이들의 대리인들이 담합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측에서는 이번 혐의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델라힘 법무차관은 "이들 3개 업체에 대한 혐의는 다른 공모업체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의 일부"라고 말해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 혹은 예정인 점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SK에너지는 "사내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며 "아울러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준법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S칼텍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sowleic@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