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전 사장, 항소심서 징역 8년 구형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전 사장, 항소심서 징역 8년 구형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0.0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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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사익을 위해 회사에 의도적 손실 끼친 건 없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사진=연합뉴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사진=연합뉴스)

일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대우조선해양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상태 전 사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형과 23억7000여만원도 함께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권한 남용과 사적 이익 추구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남 전 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개인보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해 (경영상)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회사에 피해가 났다고 해서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남 전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거래처에서 금품을 받은 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일로서 중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사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건 없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 경영과 관련해 악의 없는 죄책을 너무 무겁게 대하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기업인의 용기를 꺾지 말고 북돋는 차원에서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 주식을 비싸게 사들이게 하는 등 회사에 12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의 분식회계와 배임 등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1일 이뤄질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