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지사 불구속 기소… 댓글조작·선거법 위반 혐의
특검, 김경수 지사 불구속 기소… 댓글조작·선거법 위반 혐의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8.2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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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 김동원씨의 불법 여론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제외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특검은 24일 오후 김 지사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를 보고 드루킹에게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보고 있다.

드루킹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많이 읽은 기사'에 달린 댓글의 순위를 조작, 여론을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와 공모해 2016년 12월∼올해 2월 7만5000여개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8800여만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했다고 본다. 이 일에 참여한 드루킹 일당 9명도 이날 앞서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 지사가 올해 6·13 지방선거 국면에서 드루킹이 댓글 공감을 조작하는 대가로 일본지역 총영사직을 제안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 집무실·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포함됐으나 구속영장에는 빠졌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이날 공소장에 함께 적시했다.

공직선거법은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한편 수사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특검팀은 해체 수순을 밟는다.

3명의 특검보와 파견검사 11명, 파견공무원(35명) 및 특별수사관(35명) 중 일부만 공소유지를 위해 남고 나머지는 원청으로 복귀한다.

또 60일 간의 수사 중 마무리 짓지 못한 사안은 검찰에 자료를 이관하고 수사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특검의 자세한 수사 결과는 오는 27일 허 특검이 직접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