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배임 '유병언 장녀' 유섬나, 항소심도 징역 4년 실형
40억 배임 '유병언 장녀' 유섬나, 항소심도 징역 4년 실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5.3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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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19억4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디자인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용역 대금 등 증거로 볼 때 원심의 유무죄 판단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판다'를 비롯한 계열사들을 지배한 유병언의 딸로, 그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컨설팅비를 지원받거나 지원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프랑스에서 국내로 송환되기 전에 1년 이상 수감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8000만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혁기씨가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출석 통보에 불응해 같은 해 5월 파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진행하다가 지난해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1심은 유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컨설팅비용 명목 받은 24억여원 중 19억4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