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 기준...이달 29일까지 제출
강원 철원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공시된 개별주택(단독·다가구 주택) 대해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신청기간 중 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에 비치돼 있는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부동산정보통합열람 시스템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철원군 개별주택가격 공시수는2018년1월1일 기준 총9545동으로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적정성 여부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과를 통보한다.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 세무과 과표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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