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제주·강릉 등 전국 권역별 총 6회 실시
건설공제조합이 19일 부산권역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조합원 법률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상담은 이달 부산 권역에 이어 △5월 충주 △6월 제주 △9월 강릉 △10월 광주 △11월 대구 권역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법률상담서비스에는 건설공제조합 지역사무소를 통해 조합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상담분야는 발주처 및 공동수급인 간 분쟁과 하도급 관리, 하자 보수 등으로 발생한 법률문제다.
다만, 조합원간의 법률분쟁이나 건설분쟁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선 상담이 제한된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www.cgbest.c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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