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회생절차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업무' 강화
캠코, 회생절차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업무' 강화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4.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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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성장금융투자운용과 MOU
12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왼쪽부터)문창용 캠코 사장과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서종군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이 '회생절차기업의 성공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캠코)
12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왼쪽부터)문창용 캠코 사장과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서종군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이 '회생절차기업의 성공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캠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12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및 서울회생법원과 '회생절차기업의 성공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회생절차기업 중 재기 가능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법원이 추천하는 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 △대상 기업 발굴 △자본시장 연계 △채권결집 △자금대여 △자산매입 후 임대 등의 업무에 협력할 방침이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회생절차기업 중에는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낙인효과와 손실 가능성 등으로 금융시장으로부터 소외된 기업이 많다"며 "이번 협약이 회생절차기업의 성공적인 재기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정상화를 원하는 기업은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도움받을 수 있다. 

센터는 캠코의 12개 지역본부 및 15개 지부 등 전국 총 27곳에 있으며, 이용을 원하는 기업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캠코 홈페이지(www.kamco.or.kr)를 통해 상담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