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구속기소… 피고인 재판받는 4번째 전직 대통령
검찰, MB 구속기소… 피고인 재판받는 4번째 전직 대통령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4.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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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헌정 사상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경영비리 의혹 △다스 미국 소송비용 삼성 대납 의혹 △다스 비밀창고로 청와대 문건 유출 △매관매직 관련 뇌물 수수 등 16개의 혐의가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1994~2006년 다스 법인 자금 약 339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정치활동비, 개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취임 직후인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 측근들을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를 받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대보그룹, 김소남 전 의원, ABC상사, 능인선원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다스와 관련한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공소장에는 청와대 문건 3402건을 무단 유출·은닉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우선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한 후에 광범위한 보강 수사를 벌여 1심 재판이 끝나기 전 추가 기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