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3월 한 달간 비상구 폐쇄 등 38건 적발
충남도, 3월 한 달간 비상구 폐쇄 등 38건 적발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8.04.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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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축물 111곳 대상 불시 단속 결과 ... 과태료 부과

충남도가 최근 실시한 도내 건축물에 대해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8곳에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충남소방본부는 지난 3월 한 달간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 등 소방안전 3대 적폐행위 근절을 위해 충남소방기동단속반을 운영했다.

도내 건축물 111곳에 대해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 방화문 훼손 32건, 피난계단 장애물 1건, 스프링클러 잠금 3건, 자동화재탐지설비 임의조작 1건, 펌프 정지 1건 등이 적발됐다.

단속반은 적발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거나 조치명령서를 발부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조치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은 재난 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3대 적폐행위”라며 “건축물 관계자는 시설점검 등 각별한 안전관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소방본부는 소방분야 자격보유자 및 소방특별조사반 경력자 4명을 선발해 2개조의 기동단속반을 편성, 도내 전 지역을 순회하며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작동 차단 △불법 주·정차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