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50만원 드려요"… 금감원, 불법 금융광고 1300건 적발
"월 450만원 드려요"… 금감원, 불법 금융광고 1300건 적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3.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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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통장 판매자도 형사 처벌…최고 3년이하 징역형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지난해 인터넷상에 떠도는 불법 금융광고 적발 현황을 발표하고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한 해 동안 인터넷상 카페·블로그·게시판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통장매매·작업대출불법 등 금융광고 1328건을 적발하고 이를 삭제하거나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광고가 4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 대출(381건), 통장 매매(275건),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116건), 개인 신용 정보 매매(84건), 신용카드 현금화(6건) 등 순이었다.

특히, 통장매매 광고는 근절 노력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으로 전년(566건) 보다 절반 이상(51.4%) 줄었으나, 작업대출 및 미등록 대부 광고는 전년 대비 각각 82건(27.4%), 36건(8.4%) 증가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불법성에 대한 홍보 강화로 통장매매가 어려워지자 기존(건당 80~300만원) 보다 높은 '매일 20만원, 월 450만원' 의 사용료를 제시하거나, 도박사이트 환전, 수입업자 세금감면 등을 목적으로 내세우면서 안전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했다.

또, 불법사용을 우려하는 임대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보이스피싱에 사용하지 않겠다거나, 불법은 맞지만 책임지겠다는 내용으로 현혹하는 광고도 난무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의 경우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의 현금인출 수단으로써 통장을 사는 사람뿐만아니아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49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광고가 오픈형 사이버 공간에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제보와 함께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금융광고 관련 상담·신고는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전화 1332로 제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