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단속반을 운영해 관내 지역에 대한 홍보‧계도 및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5개 목재제품(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드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다.
단속 시 규격‧품질검사결과 통지서, 실제 생산제품의 일지 여부, 결과통지서 위‧변조 여부 확인 등을 점검하고, 의심되는 제품은 시료를 채취해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또한 사전 검사 없이 규격미달 목재제품 생산 및 유통을 하거나 규격‧품질 표시 의무위반, 거짓표시 등이 적발 될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제은 소장은 “목재제품 품질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해 소비자가 믿고 상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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