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참가자 벌금형 확정
대법,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참가자 벌금형 확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3.19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단침입·도로점거 혐의 벌금 150만원
法 "정당한 행위 아냐…교통 방해 인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진중공업 파업사태를 지지하고 노사 문제를 이슈하기 위해 기획된 ‘희망버스’ 시위에 참여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5일 공동주거침입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홍모(41)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11년 6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300여일간 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는 희망버스 시위에 참여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영도조선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됏다.

또 같은 해 7월 2차 희망버스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0여명과 함께 부산역 광장을 출발해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으로 가기 위해 4.2km 구간을 행진하며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홍씨가 단순 시위참가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판결을 내리는 약식재판에 넘겼다.

1, 2심은 "피고인을 비롯한 1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행위 역시 한진중공업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영도조선소에 침입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동기를 감안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2차 희망버스 참가자들과 공모해 판시 제2항과 같이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