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장기집권 체제' 현실화… 개헌안 통과
中 '시진핑 '장기집권 체제' 현실화… 개헌안 통과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3.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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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958표·반대 2표… 3연임 금지 조항 폐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P/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P/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장기집권 체제가 현실화되는 개헌안이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됐다.

전인대는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진행했다.

이 결과 총 2964표 중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이 폐기됐다.

이에 따라 헌법 서문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론의 지도를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문구에는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추가됐다.

아울러 헌법 3장 제79조 3항을 수정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문구 중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제외됐으며, 시 주석이 원한다면 3연임 이상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또한 이날 개헌을 통해 공직자 취임 시 헌법 선서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도록 해 시진핑 장기 집권의 기반이 되는 헌법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졌다.

앞서 지난 5일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 후 시진핑 주석 자신과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개헌안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 인민해방군까지 모두 옹호하고 나서, 이번 개헌안이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당초 시 주석은 2016년 10월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 전회)에서 '핵심' 지위를 부여받아, 나머지 상무위원 6명과는 한 단계 위의 급(級)이 돼 집단지도체제 와해와 '1인 체제'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왔다.

1982년 제정된 현행 헌법의 개정이 이뤄지는 것은 14년 만에 5번째다. 덩샤오핑이 마오쩌둥 같은 독재자 출현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임기 제한을 철폐한 것이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