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폭로' 김지은, 23시간 밤샘 검찰조사
'안희정 성폭행 폭로' 김지은, 23시간 밤샘 검찰조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3.10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 씨의 변호인단 장윤정 변호사(왼쪽)와 정혜선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서 김씨의 고소인 조사가 끝난 뒤 검찰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 씨의 변호인단 장윤정 변호사(왼쪽)와 정혜선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서 김씨의 고소인 조사가 끝난 뒤 검찰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정무비서 김지은씨가 23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9일 오전 10시께부터 진행한 김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10일 오전 9시30분께 마쳤다.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김씨의 고소 대리인인 정혜선 변호사는 "김씨가 피해 사실을 차분하게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검찰이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안 전 지사의 갑작스런 자진 출석과 관련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담담하게 진술했다"며 "(김씨가)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고 잘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안 전 지사를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안 전 지사가 이날 오후 5시께 돌연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씨의 조사가 잠시 중단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를 향한 악의적 소문과 허위사실, 사적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면서 "이는 2차 피해인 만큼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경위, 입장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언론을 통해 안 전 지사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 5일 언론에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폭로하고 이튿날 검찰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을 3차례 압수수색 하고, 안 전 지사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