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세무공무원 업무연찬회 개최
산청군, 세무공무원 업무연찬회 개최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8.03.0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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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중심 세무행정 운영 결의
산청군은 ‘2018년도 세정운영 당면현안 전달 및 체납세 징수 대책보고회’를 가졌다. (사진=산청군)
산청군은 ‘2018년도 세정운영 당면현안 전달 및 체납세 징수 대책보고회’를 가졌다. (사진=산청군)

경남 산청군은 8일 ‘2018년도 세정운영 당면현안 전달 및 체납세 징수 대책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세무행정의 차질없는 운영과 정확한 세법 적용을 통한 군민 납세 권익 증진을 위해 열린 이날 연찬회는 지방세담당공무원 30여 명이 참가했다.

군 세정운영 당면현안 및 2018년 달라진 지방세 법령 설명에 이어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보고,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 방법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허기도 군수는 “장기적 내수경기 침체와 정부의 비과세·감면제도 확대추진 등 어려운 세수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이 목표액 284억원 대비 58억원 증가한 342억원을 징수하는 등 지방 세정운영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에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연찬회는 2018년 지방세법령 주요 개정 내용인 △지방세 납세보호관 의무적 배치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인상 △아동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납세자 납부편의를 위한 재산세 부과한도 확대 △취득세 면세점(50만원이하)인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변경 △출국금지 요청대상 체납액 기준 하향 조정 등이 논의됐다.

군 관계자는 “달라진 지방세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납세자가 신뢰하는 세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