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집단고소' 이윤택, 1개월간 출국 불가
'성폭행 집단고소' 이윤택, 1개월간 출국 불가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3.0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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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연극연출가 이윤택. (사진=연합뉴스)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연극연출가 이윤택. (사진=연합뉴스)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연극연출가 이윤택씨가 출국금지 조치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서울비장경찰청이 이씨에 대해 요청한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경찰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시점인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1개월간 출국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씨 등 피해자 16명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수사대는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한 뒤 피해자들과 이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