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금고지기' 이병모 구속기소… MB 검찰 소환 임박
'MB 금고지기' 이병모 구속기소… MB 검찰 소환 임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3.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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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횡령·배임 혐의… MB 비자금·차명재산 관리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MB 금고지기'로 불리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이 국장을 비자금과 차명재산 관리 등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 측이 차명재산을 정리해 관리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입출금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긴급체포된 후 구속됐다.

또 검찰은 조사를 통해 이 국장이 2009~2013년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도 포착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 가량을 부당지원하게 한 배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 국장이 횡령한 자금을 비자금처럼 사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구체적인 사용처 등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의 핵심이었던 이 국장이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코앞으로 닥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르면 5~6일 문무일 검찰 총장에게 수사경과를 보고하고, 이 전 대통령 조사 방식을 비롯한 향후 수사 방향에 관한 재가를 받을 계획이다.

이후 문 총장이 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수사팀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 에게 소환 일정을 통보한 뒤 조율을 거쳐 이달 중순쯤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