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관리'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 검찰 수사 탄력
'MB 재산관리'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 검찰 수사 탄력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2.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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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2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는 금강을 통해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 65억원 조성을 지시·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것처럼 꾸며 1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또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아무런 담보 없이 저리로 대여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빼돌린 비자금이 다스 또는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는 해당 자금을 대주주인 권씨가 생활비 등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면서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이 또 다른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이어 이 대표까지 구속되면서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그는 과거 도곡동 땅 매각 및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돼 과거 검찰·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조사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