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조사단, '강제추행' 부장검사 구속영장… 추가 혐의도 조사
檢조사단, '강제추행' 부장검사 구속영장… 추가 혐의도 조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2.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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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5일께 구속 여부 결론… 서지현 사건 수사에도 속도
검찰에 꾸려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꾸려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단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성을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사단은 이메일을 통해 피해 여성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고발받고 지난 12일 김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하고 조사해왔다.

조사단은 피의자가 현직 검사인 점을 고려할 때 자해, 피해자 2차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한 데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조사은도 김 부장검사를 조사하면서 강제추행 혐의와 함께 사건 수사를 회피하려고 외압이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를 구속한 뒤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 외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미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김 부장검사의 추가 성범죄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 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장판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5일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조사단은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사단은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20기)을 조만간 소환해 그동안 분석한 자료들을 토대로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