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귀경길 운전자, 감기약·멀미약 복용 주의"
"귀성·귀경길 운전자, 감기약·멀미약 복용 주의"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2.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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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의약품 안전정보' 공개… 졸음 등 부작용 일으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멀미약은 졸음과 방향 감각 상실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어 설 귀성·귀경길 장거리 운전자는 복용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식·의약품의 올바른 구입·섭취·사용 요령 등 안전정보를 공개했다.

설 연휴에 운전자는 졸음, 방향 감각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멀미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동승자라면 승차 30분 전에 복용하고 4시간이 지난 후에 추가 복용하면 된다.

붙이는 멀미약(패치제)은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산부나 녹내장 환자, 전립선 비대증 등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감기약에도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있어 복용할 경우 운전을 피해하는 게 좋다.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감기약은 간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과음 후 복용을 삼가야 한다.

명절음식을 많이 먹고 소화불량이 생겨 복용하는 소화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 나뉜다.

'효소제'는 탄수화물, 지방 등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데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판크레아틴, 비오디아스타제 등이 효소제의 주성분이며,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에 사용할 수 있다. 일정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