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수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의 '주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향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5일 김 전 기획관을 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2011년까지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총무기획관을 역임하는 등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주요 보직을 맡은 인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다.
그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김성호·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당초 김 전 기획관은 지난달 1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까지 국정원에서 자금을 수수한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구속 후부터 돌연 진술 태도를 바꿔 이 전 대통령 측의 면담도 거부한 채 이 전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특활비 수수 사실을 시인한 것은 물론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내놨다.
특히 김 전 기획관은 검찰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지원을 요구했고, 김 전 원장은 김주성 당시 기조실장을 통해 청와대 부근에서 1만원권으로 현금 2억원을 캐리어에 담아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의혹 사건의 '주범'으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은 김백준에게 국정원에서 돈이 올 것이니 받아두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김백준에 대해서는 주범이 아닌 조력자 역할을 한 점, 가담 정도를 감안해 주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과 '공범'으로 규정되면서 검찰은 평창 동계올핌픽이 폐막일인 이달 25일 이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르면 2월 말∼3월 초께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