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출산 후 방치 한 30대 母 징역형
미숙아 출산 후 방치 한 30대 母 징역형
  • 양창일 기자
  • 승인 2018.02.0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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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미숙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그 아이가 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출산 후 방치해 살해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영아의 사망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전남 순천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28주가량 된 미숙아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이를 일찍 출산할 징후가 있었음에도 병원에 가지도 않았으며, 출산 뒤영아가 호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여러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미숙아를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아일보] 양창일 기자 ci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