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사람은 형부"… '신생아 유기 자작극' 여대생 처벌 면해
"신고한 사람은 형부"… '신생아 유기 자작극' 여대생 처벌 면해
  • 양창일 기자
  • 승인 2018.01.3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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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8층 복도에 버려진 여자 신생아(붉은 원)가 주민에게 구조된 후 긴급출동한 119구급대원의 품에 안겨 병원을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30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8층 복도에 버려진 여자 신생아(붉은 원)가 주민에게 구조된 후 긴급출동한 119구급대원의 품에 안겨 병원을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영하의 날씨에 아파트 복도에서 탯줄달린 버려진 신생아를 구조했다고 자작극을 벌인 미혼모가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다른 사람이 유기한 것처럼 속인 A(26)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귀가 조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전 4시께 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 8층 복도에서 갓 난 여아를 구조했다고 거짓말을 해 형부가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하루 앞서 두암동 언니 집을 방문해 언니와 형부 몰래 전날 오전 3시30분께 화장실에서 딸을 낳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양육을 포기하고자 아파트 복도에서 누군가가 유기한 아이를 구조한 것처럼 속여 형부가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가족들은 평소 A씨가 두꺼운 겨울옷으로 몸을 가려 배 속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장에 양수와 출산으로 인한 혈흔의 흔적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사실을 실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허위신고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으나 112상황실에 신고한 사람이 거짓말에 속은 형부라는 점을 고려해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가 출산한 아이는 지역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아이는 현재 건강한 상태로, 앞으로 A씨 가족이 돌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