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세남매 엄마, 생활고로 자녀들과 동반 자살 생각했다"
(종합) "세남매 엄마, 생활고로 자녀들과 동반 자살 생각했다"
  • 양창일 기자
  • 승인 2018.01.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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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엄마 구속 기소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8분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난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8분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난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아파트 화재로 세 남매가 숨진 사건과 관련, 엄마에게 ‘실화’가 아닌 ‘방화’ 혐의를 적용했다.

광주지검(양부남 검사장)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정모(2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담배로 인한 불이 나게 해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은 수사 초기 정씨가 진술을 바꾼 점, 불이났음에도 혼자 대피한 점 등으로 미뤄 방화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자고 있던 작은방 바깥에서 이불 위에 담뱃불을 털고 작은방에 들어와 아이들과 잠을 자고 있다가 불이 났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정씨가 일부러 불을 지른 정황·증거·진술 등을 발견하지 못했고,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해당 사건을 실화로 잠정 결론짓고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원점에서부터 재수사한 검찰은 정씨의 바뀐 진술, 화재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정씨의 방화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담뱃불에 의해서는 합성솜 재질 이불에는 불이 붙는 게 불가능하고, 화재 정도로 볼 때 정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 등에 직접 불을 붙였다고 추측했다.

또 정씨가 입은 스타킹이나 얼굴에 불에 탄 흔적이나 화상이 없는 점을 토대로 정씨가 불을 지르고 작은방에 있었다는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휴대전화 통화내역,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으로 당일 남편과 남자친구에게 화재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구조 직전까지 40분간 휴대전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정씨가 3일 전 친구에게 "자녀들을 보육원에 보내고 새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포착했다.

이 같은 정황들이 드러나자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불 위에 담배꽁초를 올려둔 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장난을 한 후 작은방에서 휴대전화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고, 처음에는 자녀들과 자살할 생각에 불을 끄지 않고 내버려뒀다"고 진술을 바꿨다.

조사 결과 정씨는 자녀 양육, 생계비 마련 등으로 인한 생활고에다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와 관련해 변제 독촉을 자주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