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남매 엄마에 '방화' 혐의… "생활고로 불냈다"
검찰, 세남매 엄마에 '방화' 혐의… "생활고로 불냈다"
  • 양창일 기자
  • 승인 2018.01.2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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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내 삼남매를 숨지게 한 중실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친모. (사진=연합뉴스)
불을 내 삼남매를 숨지게 한 중실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친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아파트 화재로 세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에게 방화 혐의를 적용했다.

광주지검(양부남 검사장)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정모(2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담배로 인한 불이 나게 해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정씨가 일부러 불을 지른 정황·증거·진술 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정씨의 자백과 현장감식·부검 등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해당 사건을 실화로 잠정 결론 지었다.

하지만 검찰은 정씨가 화재를 진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극단적인 생각으로 방치하면서 세 남매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자녀 양육, 생계비 마련 등 생활고,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관련 잦은 변제 독촉을 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