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난민신청자 급증… 체류기간 악용 사례도 늘어
제주도 난민신청자 급증… 체류기간 악용 사례도 늘어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1.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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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12명으로 전년 比 32.2%↑… 가짜난민·불법 알선 등 적발

제주도에 난민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 거기에 합법적으로 장기체류가 가능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제주도에 난민 자격 신청 외국인이 312명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하루에 한명꼴로 난민을 신청한 셈으로 지난 2016년 신청자가 236명인것에 비해 32.2% 증가했다.

난민법이 최초로 시행됐던 지난 2013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은 1명이었지만 2014년 117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15년에는 195명으로 늘어났다.

그 중에는 중국인들이 종교적·정치적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무사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난민을 신청하게 되면 수개월 걸리는 심사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증을 발부해 주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한달인 것에 비해 훨씬 오래 체류가 가능하게 된다.

거기에 혹여 난민 신청이 불허되더라도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진행하면 그 소송 기간 동안 최장 3년을 더 체류 할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제주에서는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4월13일에는 '가짜 난민' 중국인 2명이 구속 됐는데 이들은 2015년 12월 무사증으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하고 체류하면서 일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난민 신청이 불허되자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1년 5개월이란 기간 동안 불법체류를 했다.

여기에 가짜 난민신청을 도와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신 전직 공무원이 실형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제주지법은 지난 12일 불법체류 중국인들을 '파륜궁 신도'로 위장시켜 난민 신청을 대행해주고 돈을 가로챈 임모(62)씨에 대해 징역2년을 선고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을 명예퇴직한 임씨는 2014∼2016년까지 부산출입관리사무소 직원 A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네고 난민접수 내용을 빼돌린 후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제공받은 정보를 분석해 외국인들이 체류 기간 만료 직전에 난민신청을 하면 쉽게 난민접수가 되는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모집해 1인당 300만~500만원씩 받고 난민신청을 대신 해준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