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공기 화형식' 보수단체 회원들 수사 착수
경찰, '인공기 화형식' 보수단체 회원들 수사 착수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1.22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신고, 불법 집회열어…집시법 위반 등 혐의 적용 방침
2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와 당원들이 '기자회견 평양올림픽? 평창올림픽 반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기, 인공기를 불태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와 당원들이 '기자회견 평양올림픽? 평창올림픽 반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기, 인공기를 불태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남에 항의하며 인공기를 불태우는 등 불법 집회를 벌인 보수단체 회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2일 대한애국당 등 보수단체 회원에 대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를 분석한 뒤 불법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관여한 참가자와 주최 측 관계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역 앞에서 ‘평양올림픽? 평창동계올림픽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인공기와 한반도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을 불태우고 발로 밟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날 집회는 경찰에 미리 신고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강릉에서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실시됐다.

이들은 "평창동계올림픽이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북핵을 기정 사실화하면서 김정은의 평양올림픽으로 전락했다"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빨갱이 경찰"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들고 있던 태극기를 주변의 경찰과 취재진들에게 휘두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신고 집회인 만큼 불법 집회로 볼 수 있으며 누가 주도했는지 확인 중"이라며 "현행법상 불법 집회를 주도한 단체의 대표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